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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동네약국서 사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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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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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차 중앙약심…소화제 등 10품목 슈퍼 판매 논의
- 약사회, 전문약 479개 품목 일반약으로 전환 요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후피임약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일반약인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중앙약심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검토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처음으로 교환된다.

◆ 복지부, 10개 일반약 슈퍼판매 제시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감기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서 일반약 중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품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4개 제품군 10개 품목이다.

종합감기약으로는 ‘화이투벤’(CJ제일제당), ‘화콜’(JW중외제약), ‘판콜’(동화약품),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한국얀센), ‘부루펜’(삼일제약), ‘아스피린’(바이엘)이 제시됐다.

소화제 가운데는 ‘베아제’(대웅제약), ‘훼스탈’(한독약품)이, 파스 중에는 ‘제일물파프’(제일약품),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대화제약)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 품목으로 보고됐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생산이 중단된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를 제외하면 1026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개인적) 정치 일정을 제쳐두고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약사회, 전문약→일반약 전환 ‘총력’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을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전문약은 사후피임약 ‘노레보원’(현대약품), 비만치료제 ‘제니칼’(한국로슈), 인공눈물 ‘히아레인점안액’(태평양제약), 변비치료제 ‘듀파락시럽’(JW중외제약), 소화성궤양치료제 ‘가스터D’(동아제약), 위산과다치료제 ‘잔탁’(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오메드’(SK케미칼) 등이다.

약사회의 움직임은 ‘박카스’등 48개 일반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뺏긴 만큼 일반약 전환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구한 479개 품목의 매출 규모는 3278억원에 달한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3차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문약 20개 성분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일반약으로 전환할 성분을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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