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차상위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자활로 선정이 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에는 △지자체 사업인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취․창업지원)사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일하는 수급가구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확정금리 4.7%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탈수급 시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하며 탈수급을 못했을 경우에도 3년간 성실히 저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간 적립된 본인적립금에 확정금리 4.7%를 적용.지급한다.
구 관계자는"향후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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