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56)씨와 부산 모 구청 6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인 A씨와 전공노 간부를 지낸 B씨는 2006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자동납부 이체방식(CMS)으로 2006년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매월 1만원씩 3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낸 후원금 중 공소시효(5년)가 남아 있는 7월 납부액 1만원을 기소대상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교조 교사, 전공노 소속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총 19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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