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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 번호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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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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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6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단,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압류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동의하면 주무관청이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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