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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효성지구개발 전문브로커 김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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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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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관여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문 브로커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씨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로비 대상자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SPC들을 내세워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로비스트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또 윤씨와 부산저축은행그룹 SPC 중 하나인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동인씨가 사업권을 비싸게 팔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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