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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사건' 피해자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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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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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총기사건' 피해자 보상절차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병사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국방부는 이승훈 하사 등 숨진 4명에 대해 각각 1계급 진급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하사는 중사, 이승렬ㆍ박치현 상병은 각각 병장, 권승혁 일병은 상병으로 진급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해병대는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의 죽음과 부상 연유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나 사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게 된다. 순직 결정 시 보훈처는 유족과 가족, 부상자 본인에게 보상을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순직처리될 경우 군인사망보상금 9천700만원과 매달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사고자 김 모 상병의 총기를 잡고 더 큰 피해를 막은 권혁 이병은 부상 정도에 따라 조기 전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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