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5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낙선 목적을 갖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 정책이 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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