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위법 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가 530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09년 191건, 2010년 201건으로 3년 새 73.3% 증가했다.
적발 장소는 약국이 2594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300건(9.5%), 약업사가 25건(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국에서 이뤄진 위법 행위는 2008년 778건에서 2009년 819건, 2010년 9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의 경우 1분기에 218건이 적발돼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4.7%, 인천 4.6%, 경남 4.1%, 대구 3.3%, 부산 3.1% 순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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