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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공부문 입찰 담합시 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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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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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공부문의 입찰에 담합이 일어날 경우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뿐만 아니라 시스템통합(SI) 및 건설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발된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할 뿐만 아니라 법인 위주의 고발에서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년간 3회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로 요청하는 현행 요건을 하향조정해 5년간 3회 위반할 경우 제한하도록 개정하겠다”며 “입찰 담합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가격 정보 제공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체와 이·미용업 분야, 커피전문점에 대해 매월 주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 21개 도시의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조사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 품목에 집중된 소비패턴 개선을 위해 소비자 홍보 등 소비자 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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