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은 정부에서 금융당국 퇴직자 재취업 제한을 강화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금감원 내부 인사에 따르면 금감원 5급 직원 3~4명은 최근 국내 로펌으로 이직을 결정했다.
금감원 5급 직원은 경력 5~6년차 미만으로 조사역으로 불린다. 일반 회사로 치면 대리 이하 직급에 해당된다.
정부는 저축은행·금융당국 간 유착비리 사건 이후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2급에서 4급으로 늘렸다.
금융사뿐 아니라 로펌이나 회계법인도 재취업시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제를 1~5급으로 분류, 재취업 제한 대상에서 5급만 제외돼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4~5급에 몰려 있는 만큼 향후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전체 임직원 1572명 가운데 4급 이하는 2010년 말 893명으로 56.81%를 차지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모두 22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4~5급이었다.
최근 신입직원 채용시에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합격자 가운데 30%를 넘어섰다.
금감원 입장에서 소송이나 회계 관련 전문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 한꺼번에 이탈할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 경쟁 분산을 위해 금감원과 채용 일정을 맞추고 있는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에 우수 인재를 뺏길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력 이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배가 금감원을 떠나는 게 아쉽지만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취업 제한 수준은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자가 내년부터 대거 배출되기 때문에 신입직원 채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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