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경제ㆍ외교를 의제로 선택한 것은 신북방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북한의 당면 과제는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을 통한 체제 유지로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공언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며 “대내적인 정치안정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은 경제ㆍ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삼각체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북방 삼각협력체제는 과거의 이데올로기 형태가 아닌 실용적 형태의 협력체제”라면서 “러시아에는 극동개발의 이익, 중국에는 ‘미국 견제’라는 이익을 준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WMD 유예’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은 중ㆍ러 양국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중단(발표)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단 한ㆍ미ㆍ일을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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