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안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개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를 시작,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을 다루게 된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현재 670여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개정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총 37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과 최규성 민주당·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여기에 들어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나 전셋값 급등지역에 상한제를 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가 관건이다. 정부는 몇차례에 걸여 정치권이 요구하는 두 사안에 대해 불가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최저가낙찰제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 유보를 담은 국가계약법은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가 여전히 반대입장이어서 이번 국회 통과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시행 유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시행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더 다급해 하는 사안이다. 민간 주택공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셋값 급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한‘보금자리주택법 특별법 개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를 허용해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한 60㎡ 이하 주택 공급을 전담하고, 민간사업자는 60~85㎡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보강을 위한 LH공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 재정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법안들도 서둘러 개정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토록 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폐지안’, 정비사업 추진단계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여전히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10·26 보궐선거를 놓고 무상복지 시리즈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정감사 일정도 있어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싸움을 벌이느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등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소 불 구경하듯’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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