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건축 100억원과 토목 300억원 이상의 모든 시설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과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이 담긴 훈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되면 확정 총사업비 내 공사비에 대해 낙찰가의 10% 한도 내에서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증액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또한 설계 미흡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과다 증액된 경우, 부실설계사에 대해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공종별 평균 낙찰률 87.8%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낙찰에 의한 집행잔액(사업별 12%)을 설계와 계획변경에 소진하고 있지만, 향후최대 평균 96% 가량만 허용하게 돼 연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용걸 국방부차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지난 1년간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 결실로 ‘저비용 고효율 군사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시스템” 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무리한 사업비 증액이나 공기지연이 예방되고 군 시설 사업의 품질 향상는 물론 시설분야 이․불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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