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 재해의 70%가 발생하는 등 재해 발생률이 높지만 수가 많고 수시로 생성·소멸돼 재해 예방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경부와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 제한’ 규정을 두도록 했다.
교과부도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와 계약 특수조건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기한다.
고용부는 현재 80명인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오는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법규 위반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에게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는 건설시장 진입 자격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발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도 3만곳으로 늘리고 공사금액 3억∼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대해 공사금액 3억∼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미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 조치토록 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보호장비 미착용 행위를 단속하고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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