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를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키로 하는 등 기업 관련 세제를 확정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 거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이중 과세 해법도 양도시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법리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업상속세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구간에 2억원 초과 세율(20%)부분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임투세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계의 요구로 매년 연장을 거듭해 3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정부는 임투세 폐지로 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 총액을 확보할 수 있어 균형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에는 감세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이 깔려 있다.
공생발전 차원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보다는 임투세 폐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증여세 과세 후, 주식 양도시(팔 경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만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법전문가들은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적용된다며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고 양도세는 양도하는 사람(여기서는 대기업)이 낸다는 점에서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 재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법원이 현대차에 우호적 판결을 내린 ‘글로비스 몰아주기’ 사건과 같은 예는 나오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현대차가 글로비스를 설립해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현대차에 귀속돼야 할 이익과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총수가 있는 상위 38개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관계사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5조8240억원의 총매출 가운데 89.3%를 수혜기업으로부터 거둬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이 확실해보인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대폭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으로 늘렸고, 기존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세율 20%)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한의 상한을 두고 한나라당은 100억원, 정부는 500억원을 제시하는 등 이견이 있어 향후 계속 조율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방침(8800만원 초과시 35%)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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