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하원이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이달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7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현재 미 의회의 움직임과 향후 일정을 감안할때 미국은 GSP 연장안이 오늘(한국시각) 하원을 통과하는대로 한미FTA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달중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병행처리키로 지난달 약속한 바 있다“며 ” GSP 연장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곧 미 행정부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우리 국회도 미 행정부의 법안제출 등을 감안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내달 비준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10+2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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