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오는 16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25일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특별공급 지역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개발예정지구다. 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 개별 이전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 소유자는 제외되며 1세대 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혁신도시 내 특별공급 비율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 공급되며,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50% 미만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단,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 후 3년까지 시행되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다.
한편,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애로를 겪던 혁신도시 내 주택 건설 및 분양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공공기관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주택마련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준은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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