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게 이같은 제안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이날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관련 학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제안과 관련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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