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비율 최대 2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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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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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대 20%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인 경우, 현행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규정을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시·군·구의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고려해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에는 세대수 기준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된다. 즉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감소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이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는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구분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2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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