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표준개발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700㎡ 이하 면적의 경우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아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단,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실비정산방법으로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만7730원/㎡, 비수도권은 4만830원/㎡으로 책정됐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2008~2010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 분석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표준비용이 높은 이유로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높은 사업이 다수고,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 개발 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토지가격과 비례하는 각종 수수료도 지방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 갈등이 해소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개발비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자(02-2110-6244, FAX 02-503-7397, dskim1220@korea.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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