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저축은행 감사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실감사로 곤혹을 치룬 몇몇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감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와 관계없이 일부 대형사들은 저축은행 감사를 떠맡게 될 처지다.
외부감사법상 정해진 기간내 피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정을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을 정해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전 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안진(에이스·파랑새) 신한(토마토) 남일(제일) 삼일(제일2·프라임) 4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 회계법인 빅4로 꼽히는 삼일·안진회계법인 2곳은 앞서 영업정지된 대전·보해저축은행 감사도 담당했다. 이밖에 다인(부산·중앙부산·전주) 성도(부산2) 한영(도민) 회계법인 3곳도 연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외감법상 6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미지정시 금감원 기준에 따라 해당회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회계법인이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 상위권 회계법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감사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국내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해 7개사로 구성된 상위 회계법인 그룹이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법인을 감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영업중인 91개 가운데 39개가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회사일수록 상위 그룹에 지정된 회계법인이 지정감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 상위 회계법인이 저축은행 지정감사인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저축은행 17곳 가운데 8곳이 금감원 지정에 따른 것이다.
일부 회계법인들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수를 기존보다 높이면서 투입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감사보수는 5000만원이 채 안되는 규모로 수익성이 없다”며 “감사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감사보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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