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최고 41% 오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6 17: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상해,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와 무더기 계약 갱신 시기가 겹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된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 보험료를 약 20~30% 올렸다.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9~26%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최고 41%에 달한다.

손보업계는 가입자들의 연령대 상승과 의료비 인상, 의료시설 이용 횟수 증가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 2007 회계연도 당시 83.0% 수준이었으나 2010 회계연도 들어 104.0%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이후 1년당 약 5%씩 보험료가 상승해 3년 갱신형 기준 약 15%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한다”며 “최근 보험료 인상률은 의료비 인상분 약 5%를 추가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앞선 2008년 보험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벌였던 과도한 출혈경쟁을 배경으로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의료비 보장 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줄어드는 2009년 10월을 앞두고 100% 보장상품 판매가 곧 끝난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가입을 독려했다”며 “마구잡이로 팔았던 역마진 상품 때문에 손해율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따른 피해 부담이 당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3년 갱신형이 다수인 실손보험 중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갱신 시기가 돌아오는 계약 건수는 무려 2600만건 규모다.

가입자들은 연령이나 가입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평균 20~30%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형편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 같은 갱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연보험료 대신 평균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평균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가입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어 가입 초기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내년 4월까지 모든 보험사가 평균보험료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