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요양원, 어린이집 등 소규모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을 상대로 퇴직급여용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자체점검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상품 관련 민원 건수는 금감원 71건, 보험사 424건 등 총 495건에 달한다.
특히 교보생명은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미래에셋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상위 4개사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자체점검 지시를 수용한 상태”라며 “나머지 7개 보험사는 각 사별 자체점검 이후 현장조사를 벌여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려지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자 복지시설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복지시설의 경우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용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퇴직급여용으로 판매한 일반 보험상품은 약 2만 1000건이며 납입 보험료는 약 1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안 모씨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생보사 소장으로부터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 씨는 이후 소개 받은 상품이 퇴직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개인연금상품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퇴직연금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통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 상품이 퇴직연금인지, 일반 보험상품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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