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VE는 공사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과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각 1회 이상)에서만 실시됐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공과정 등 설계 이후에도 여건변동이 발생하면 VE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시공VE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 설계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VE는 공사계약 이후 필요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결과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시공VE 실시에 따른 절감액의 30%만을 설계 변경시 감액하도록 해 시공자의 시공VE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했다.
실시설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 전에 VE를 실시, 발주시점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발주시점의 최신 기술과 장비가 반영돼 예정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액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설계VE 활성화방안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발주청별로 VE조직을 구성해 VE 역량강화를 도모해, 4%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록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