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지만 사용한 실적이 있어도 점수가 가산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 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개발한 실적(1.0점/건당)의 2분의 1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준은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용역은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하던 특허는 사용실적․경과기간을 평가해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PQ시 가점이 부여되던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감리원은 업체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건당 4억여원이 소요되는 개발 비용부담을 완화해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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