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방통위 국민건강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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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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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수방관으로 여전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과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 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실제 차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95개 사이트는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 조차 하지 않았다.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었다.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판매가 계속된 것은 식약청과 방통위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후에 재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팔린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올 6월 현재까지 158건으로 집계됐다.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는 111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됐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팔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판매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 비만치료제 리덕틸 등도 여전히 판매 중이다. 시부트라민은 장기 복용하거나 심장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성분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었다.

식약청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인터넷의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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