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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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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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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교사 K씨는 보험 설계사에게 "업계 최초로 개발돼 '배타적사용권'이 당사만 부여된 단독 상품으로 우리 보험사만 판매한다"는 설명이 솔깃해 설계사가 말하는 특정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K씨는 얼마 후 TV광고에서 타 보험사의 유사 보험상품 판매를 접하고 속았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보험상품 해약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K씨가 가입할 당시의 해당 상품은 설계사 말처럼 해당 상품이 국내 최초인 보험 상품인 동시에 '배타적사용권'도 부여된 경우다. 단 K씨가 TV 광고를 볼 당시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났을 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창적 상품을 출시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기간(3개월 혹은 6개월) 상품 판매의 독점 권한을 주는 제도다.

협회 심의위원 7명의 채점결과 90점 이상이면 6개월, 80점 이상이면 3개월의 판매 기간을 보장하며 이 기간 중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상품을 개발해도 판매에 나설 수 없다. 독창적 상품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잘 사용하면 유리한 선입지를 점할 수 있다.

올해 ▲LIG손보 'LIG ( )를 위한 종합보험'(6개월) ▲대한생명 'V플러스변액연금보험'(3개월) ▲그린손보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3개월) 등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기간 짧아 '무용론' 지적도

하지만 최근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업계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의도와 달리 이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짧은 기간이다. 6개월도 짧지만 3개월일 경우 타사가 상품을 베껴 출시해 금방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자사의 상품과 비슷한 위상에 선다는 것이다.

올해 배타적상품권 신청 보험상품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3개월이면 이제 자리를 잡는 시점"이라며 "독창적 상품 개발보다 마케팅비 지출 효과가 낫다면 누가 상품을 개발하겠나? 특허권 만큼은 아니라도 기간을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에 따라 당국의 압박도 있어…

최근 출시가 많으나 한동안 보기 어렵던 암보험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출시가 드문 분야의 보험상품'은 금융당국의 던지는 '무언의 압력'이 두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품군 활성화를 바라는 금융당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타적사용권'을 얻을 경우 다른 보험사의 출시가 막혀 시장 확대가 제한되며 금융당국 입장에 반할 수 있어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암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한 생보사 관계자는 "포기를 고민하다 신청을 마쳤다"며 "우리는 외국계라 그나마 낫다. 순수 국내계라면 당국 눈치를 무시못할 것"이라라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의 고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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