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우리 국적의 탈북자 2명의 신변에 대해 중국측과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2명 중 가석방 상태였던 A씨는 완전히 풀려났으며 중국을 떠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곧 중국 옌지(延吉)에서 귀국 비행기를 탈 예정이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어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국 국적자는 현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선양(瀋陽)ㆍ웨이하이(威海)ㆍ옌지 등에서 한국인 국적자와 탈북자 등 모두 3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숫자가 다르다”면서 20여명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선양에서 추가 체포된 2명 중에 1명이 한국 국적자라는 주장에는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로 붙잡힌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된 북한 국적 탈북자에 대해 "아직 북송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 중 일부는 북ㆍ중 조약에 따라 북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의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6일 중국에 긴급 파견된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3과장은 한국 국적의 탈북자 신변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오후 귀국했다.
남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 등이 중국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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