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간 위탁을 주장해 온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8~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30일 기재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용정보협회를 비롯한 민간 채권추심사들은 전문성 있는 회사가 업무를 맡아 민간위탁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징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올 12월께로 예상되는 법안 상정 시 수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기재위 소위원회 내부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위탁 대상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기재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체납징수 업무를 캠코에 맡기는 데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채권추심사는 추심 경험이 많아 업무 효율성이 높다며 캠코 위탁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캠코 지지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민간 채권추심사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한구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은 문제가 없는 업체들로 혹여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지방세부터 징수업무를 먼저 맡긴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체납징수 민간 위탁대상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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