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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초과품에 대한 징수세액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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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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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명품쇼핑 증가에 따른 휴대품 검사 강화로 전년대비 23% 늘어나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올해 3/4분기까지 해외여행자 면세초과 물품에 대한 징수세액이 10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3억원) 대비 23% 증가하는 등 개항이래 최대치라고 16일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 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해외 여행지에서의 씀씀이는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 징수 세액은 고급 핸드백 62억원(↑36%), 고급시계 17억원(↑2%), 주류 5억원(↑3%), 라텍스 제품 3억원(↑245%), 귀금속 3억원(↑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해외여행객에 대한 징수실적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해외 명품쇼핑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단속 강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들어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홍콩, 유럽 등 주요 쇼핑지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 상향▶설, 추석 연휴 및 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외 여행자의 호화사치품 검사를 강화해 왔다.

한편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명품 핸드백이나 양주 등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도 4억1천만원으로 전년(2억7천만원) 대비 52%나 늘어났다.

이 경우는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은 물품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통합한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주요 물품의 수입 간이세율은 위스키 156%, 와인 68%, 귀금속.고급시계 50%(개당 가격 200만원 이하는 20%), 향수 35%, 의류.신발 25%, 핸드백 등 기타물품은 20%이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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