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승객이 차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장물취득)로 택시기사 김모(50)씨 등 1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장물업자가 뿌린 ‘도난·분실 스마트폰 고가 매입’ 전단을 보고 해당 번호로 전화해 습득한 스마트폰을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에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린 장물업자 안모(40)씨 등 일당 5명과 이들에게 물건을 판 이들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안씨의 ‘대포폰’을 가지고 있자 이 번호로 스마트폰 판매를 의뢰하는 택시 기사들의 문의가 최근까지 끊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전화가 올 때마다 업자로 가장해 스마트폰을 팔려 한 택시기사들을 만나 현장에서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들이 술에 취한 승객 등이 차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10만~20만원에 넘길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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