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정책이 선거 쟁점이 된 경우 지지·반대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 활동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특정 후보자에 찬성·반대한다는 기재가 없고, 단순히 정부정책 비판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게시한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원역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행위에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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