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 중앙관서가 보유한 미술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정부미술품을 선정하고 관리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부 장관이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정부미술은행’을 지정해 정부미술품을 취득,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확대 개편해 내년 10월 정부미술은행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미술품을 새로 사들이는 창구를 원칙적으로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했으며 각 중앙관서는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3년 단위로 무상임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미술품이나 기증받은 미술품,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구입하는 미술품 등은 자체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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