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관세법인 등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평가에 대한 ‘개인 중심’의 능력 배양에서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능력배양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단체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나 관세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패를 제작해 수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수상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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