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당초 올 추석 전후 영업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보감위가 외자계 보험사에 대한 영업허가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인 설립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1월 중국 저장성무역그룹과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시에 지분율 50대 50의 합작 생명보험사를 설립키로 하고 보감위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외국계 생보사가 자국 시장에 진출할 시 현지 합작 파트너를 선정하고 최대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감위는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영업허가 신청 이후 6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감위는 통보기간 만료 직전 보충자료를 요청하거나 미비한 준비사항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검토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종 허가에는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7월 중국에 먼저 진출한 삼성생명의 경우 2004년 1월 영업허가 신청 이후 합작사 중항삼성생명보험유한공사 간판을 내거는 데 1년 6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생명은 현재 영업허가를 신청한 지 1년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최종허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자계 생보사에 영업허가를 한 차례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시장 전문가들은 외자계 생보사에 인색한 보감위의 태도를 근거로 대한생명의 중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겉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내자계 생보사는 영업허가 신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허가가 떨어지지만 외자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명암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감위는 통상 시장 진출 자격을 갖춘 보험사라 하더라도 허가에 시간을 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한생명의 중국 진출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한생명이 중국 사업의 근거지로 삼은 항저우가 영업허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전문가는 “항저우는 베이징, 상하이 수준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면서도 “지방 정부의 입김이 중앙기관인 보감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또 “보감위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외자계 회사가 과거 중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진출 이후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살핀다”며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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