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베이징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 요금에는 탄소세 명목으로 각각 200∼300위안(한화 약 3만5000원∼2만5000원) 이 추가되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176억위안(한화 약 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유럽연합측은 어떤 국가를 경유하던지 최종 목적지가 유럽일 경우 탄소세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10배의 벌금을 부과,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에는 유럽노선에서 퇴출시킬것이라며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항공운송협회 부비서장 차이하이보(柴海波)는 “유럽을 제외한 80%의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국경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올해안에 유럽연합을 불공정행위로 고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럽 기후변화위원회 수비-안나 사이메스(Suvi-Anne Siimes) 위원은 ”지금의 탄소배출 거래시스템은 특정 항공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찍이 2009년 12월 미국항공연합은 유럽연합측의 항공사 탄소세 부과와 관련,‘국가주권침해’부분에 대해 영국법원에 고소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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