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서면회의를 열고 지난 8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10일부터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증시 변동성이 최근 크게 완화한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증시 약세장에서 늘어나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과 이탈리아 부채위기 등을 고려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PIIGS 국가의 국채 만기액은 올해 4분기 1843억달러, 내년 1분기 2832억달러, 2분기 1769억달러 등에 이른다.
금융위는 유럽 일부 국가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준비하는 증권업계는 금융위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주로 차입과 공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헤지펀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자산운용업계는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헤지펀드 운영과 관계없이 시장 가치만을 보고 이뤄진 것"이라며 헤지펀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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