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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지하공간 확장이 가능한 제632호 신기술 개념도.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물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지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와 함께 협소한 공간에서 굴착을 하지 않고도 기초를 보강할 수 있는 공법 등이 10월의 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청된 17건의 건설신기술 중 신규성, 현장적용성 등이 우수한 5건(건설신기술 제 629~633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629호는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으로 현장접근이나 시공이 곤란한 협소한 공간에서 주변을 굴착하지 않고 건축물의 기초보강, 침하된 구조물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훼손 없이 구조물 주변을 공사할 수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아 안정성을 높였다.
제630호는 이중관을 이용해 매립지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처리,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매립지를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이중관을 한번에 시공해 공사비의 대폭 절감이 가능하고, 매립지 조기 안정으로 빠른 이용이 가능해 토지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제631호 신기술은 콘크리트 기둥 제작에서 거푸집 설치 공정을 제외시켜 거푸집 조립과 해체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줄였다.
제632호는 지하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로 기존건축물을 현 위치에서 이동시키지 않고 흙파기 공사를 최소화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마지막 제633호는 개별난방의 온수를 사용할 때 배관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온수를 재가열해 사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633건을 신기술로 지정해 건설현장에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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