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2년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후 2번 이상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한 사람은 6250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브로커가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허위 신고를 유도한 뒤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를 국내외에서 유통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보험은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사고 발생 건수는 28만9000여건, 지급 보험금은 109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와 지급 보험금이 각각 302.3%와 186.0%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비용절감이나 기기교체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