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종합상황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초소형 무선이어폰, 휴대용 전화기, 중계기 등을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수험생은 몸에 붕대를 감아 이런 장비들을 숨겼으나 복도 감독관들의 금속 탐지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장애인 수험생 간 시험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1.5~1.7배 수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이용, 외부에서 답안을 불러주면 받아적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이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적발됐으며 본인이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해당 시험장에서 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전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언론 등에 대한 시험지 공개시간을 최대한 늦췄고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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