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0월 한달간 불법어업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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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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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어구·어법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2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삼중자망 2건, 바지안강망 1건, 새우조망 3건, 연안자망 5건, 연안통발 5건, 무기산 4건, 연안복합 1건, 내수면 1건 등 22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10월말 현재까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78건(해면 174·내수면 4)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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