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관광비자(체류기한 90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가짜 중국 사업자등록증을 재중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 재외동포비자(체류기한 3년)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 브로커에게 1인당 400만~1000만원을 줬으며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브로커들은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도 영사관 측이 실제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 브로커 체포를 위해 중국 경찰과 협력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선족 피의자들의 행방을 추적중이며 비자 부정발급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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