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회 김춘수(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추락사고를 당한 4명 중 2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크게 다쳤다.
4건의 사고에는 2005년 삼일교에서 50대 여성이 무단횡단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조형물을 보려다 실족해 사망한 사례, 올해 5월 광교~장통교 구간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전화를 난간에 기대 받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1일 술취한 30대 남성이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청계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 청계천 보행난간을 비롯, 보행교 전 구간(5.84㎞)에 추락위험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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