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호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민행복지표`가 32개국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은 25위를 차지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898년부터 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만 넘으면 정부가 2주마다 평균 400호주달러(약44만원)의 노령연금을 준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일주일에 140호주달러(약 15만원)의 렌트 보조금이 지급되고 대학생에게 용돈도 준다. 호주는 현재 노령연금, 장애연금, 부인연금, 간병인 연금을 비롯해 구직 수당, 새출발 수당, 무주택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엄격히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가 없는 싱글은 격주로 474.90호주달러(약54만원)를 받고, 독신이지만 자녀와 함께 산다면 625.90호주달러(약 71만원)를 받는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등급이 14개나 된다. 의료서비스도 국립병원을 이용하면 100% 무료지만 사립병원은 정부지원이 없다. 일정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국립병원을 이용하려면 연간 500호주달러를 벌금으로 물도록 규정돼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6호주달러(1만7000원)나 되지만 실업률은 5% 안팎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는 대신 실업 수당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평균 임금의 25% 이상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 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이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수급액이 낮아진다.
호주의 복지정책은 정치적 리더들의 계속된 관심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존 하워드 정권은 "복지수혜를 받으려면 일하라"는 모토로 복지서비스 부문을 일부 민영화해 행정비용을 낮추는 등 과감한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케빈 러드 전 총리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철광석·석탄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채굴기업들에게 천연자원이익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초점을 돌렸다.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는 효율적인 복지 전산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전국적인 센터링크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센터링크의 서비스 종류만 190여개이며 담당 인력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지만 복지예산 누수는 철저히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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