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8일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이 빠진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가격 재협상을마쳐 최종 관문인 당국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외환은행 주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맞서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작정 가격을 깎자고 나설 수도 없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론스타의 요구대로 6개월이나 부과된 만큼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재조정한 인수가격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이다. 종전 4조6888억원에서 2천829억원 깎은 가격이다.
외환은행의 이날 종가는 7900원이다. 현 계약가보다 40% 이상 낮추는 방안을 론스타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약 1조원을 깎아달라고 했으나 론스타가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하나금융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그간 론스타와 가격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매각 명령 이후 론스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수싸움은 이제부터. 양측이 가격 등 수정된 계약안을 들고오면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승인 후 5영업일 내에 론스타에 매매대금을 건네고 주식을 넘게받게 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작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316조원으로 우리금융(332조원), KB금융(329조원), 신한금융(310조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론스타가 2006년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키로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하나금융의 계약상대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액을 한국 사회에 환원한다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왔으나 론스타 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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