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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계, 광물세 놓고 정부와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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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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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호주 재계가 연방정부와 ‘광물자원임대세(광물세)’ 부과 문제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광물세 부과 및 근로자 연금 상향 조정 등 정부 관련 법안의 연방의회 하원 표결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펼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광산업종을 대상으로 기존의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30%를 광물세 명목으로 걷어 근로자 연금 지급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ACCI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연금 부담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정치권의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연방의회에 관련 법 처리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ACCI는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19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 기업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9%에서 3% 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되면 고용 안정이 훼손되게 되고 기업의 부담을 늘려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내년부터 광물자원임대세 부과로 얻어지는 추가 수입을 바탕으로 근로자 연금 지급액을 매년 200억호주달러(24조원상당) 늘리기로 했다.

ACCI의 이런 방침은 일부 의원들이 광물자원임대세 부과 및 근로자 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이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수정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재계단체 호주기업위원회(BCA) 전 대표 휴 모건은 “연방정부가 광물자원임대세와 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연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소 광산업체를 대변하는 호주광산개발회사연합(AMEC)이 제시한 광물자원임대세 수정안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다.

야당은 광물자원임대세 부과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임대세 부과를 추진중인 호주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웨인 스완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광물자원임대세 부과로 오는 2035년까지 호주 연금적립 규모가 5천억호주달러(600조원상당)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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