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장완바오(錦江晩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수정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사회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나 QQ 메신저 등 온라인 대화기록이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QQ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네가) 나한테 빌려준 2만 위안을 내가 1개월 안에 갚도록 할게”라고 말했다면 이것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법원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소송 관련 문건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모든 법정 소송 관련 문건은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던 만큼 비용도 나가고 절차도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미 일각에서는 온라인 증거가 채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 기록이 법적 증거채택 조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변호사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7월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28차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기준 중국 네티즌 규모는 2010년 말보다 2770만명 늘어난 4억8500만명에 달해 6.1%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