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협조합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농협조합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제외 대상'에 '조합'을 추가했다.
조합간 예금이란 A조합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조성한 여유자금을 B조합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보험료는 예·적금(0.18%)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조합에서 상호금융예보기금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기적(분기별)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간 예금은 9월말 현재 395개 조합에서 1조1226억원을 취급하는 가운데 2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간 예금’에 대하여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수지 개선(조합당 평균 약 5000만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중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간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보험료를 납부 받지 않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 금융기관과도 형평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개정된 '농협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시행령도 알기 쉽게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소명→소명(疎明),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등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관련 있는 법 문장으로 표기함으로서 법령이 국민에게 친근감을 가져다 줄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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