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 산업”이라며 “관련 법규를 만들 때 제약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정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신약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당국이 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다.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복제약의 허가 절차가 중단,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그만큼 늦어진다.
제약협회는 또한 “제약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 약값을 일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해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복제약 생산은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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