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銀 심사자료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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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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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7년 6월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 론스타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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